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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인 2강좌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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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제한된 시설을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강좌에 한해 최대 2개까지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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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인 2강좌 등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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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강좌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에 이용할 강좌를 9월 15일(재등록 시기) 신청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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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적용되는 체육시설은 어디인가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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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열린금호, 마장, 용답, 서울숲, 옥정 등 6개 종합체육시설의 수영강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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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월 재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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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은 9월 15일(화)부터 9월 20일(일)까지 재등록할 수 있4습니다. 특히 온라인 재등록은 9월 20일(일) 15:00까지이므로 시간을 꼭 확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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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금 수영 3개를 듣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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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같은 센터에서 수영강좌를 3개 이용할 수 없습니다. 9월 재등록할 때 이용하고 싶은 수영강좌 2개를 골라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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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영강습만 1인 2강좌 등록에 아쿠아로빅도 포함되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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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반 수영강습뿐만 아니라 소그룹 수영, 아쿠아로빅, 수중운동, 월 정기 자유수영 등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정규 수영강좌는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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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영 1개와 아쿠아로빅 1개를 들으면 2개로 보는 건가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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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 센터에서 수영 1개 + 아쿠아로빅 1개를 이용하면 수영강좌 2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로 다른 수영강좌를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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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영 2개를 듣고 헬스도 이용할 수 있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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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영강좌만 2개까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영 2개를 이용하면서 헬스, 생활스포츠, 문화강좌 등을 추가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후에 대기자 및 수영강좌 이용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운영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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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일센터에서 월수금 수영, 화목수영, 토요수영을 들으면 3개인가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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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일이나 시간이 달라도 같은 센터의 수영강좌라면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영종목에 대해서는 2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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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른 센터에서도 수영을 들을 수 있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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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 기준은 센터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동체육센터에서 수영 2강좌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체육시설의 수영강좌를 추가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 대기자 및 수영강좌 이용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운영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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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영 2개를 등록했는데 하나를 취소하면 다른 수영강좌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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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존 강좌를 취소해서 같은 센터의 수영강좌가 2개보다 적어지면, 자리가 있는 강좌에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강좌의 접수 방법과 자리가 있는지는 센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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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영 2개를 듣다가 다른 강좌로 바꾸고 싶어요. 바로 3개를 신청한 다음 하나를 취소하면 안 되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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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동일센터에서 수영 3개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강좌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2개 이하가 된 상태에서 다른 강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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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영강좌 하나가 폐강되면 다른 수영강좌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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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폐강되어 기존 수영강좌가 없어지면 같은 센터에서 이용 중인 수영강좌가 2개 이하가 되므로, 다른 등록은 가능하나, 해당강좌에 공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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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영 2개를 듣고 있는데 다른 센터 수영도 추가하면 결국 수영을 3개 이상 듣는 것 아닌가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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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센터의 수영강좌까지 모두 합쳐서 2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센터별로 최대 2강좌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가 다르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대기자 및 수영강좌 이용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운영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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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영 2개를 등록한 뒤 공석인 다른 수영강좌를 대기신청이 가능한가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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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신청은 바로 강좌를 등록하고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강좌 제한과 별도로 대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순번이 되어 실제로 강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일 체육시설 수영강좌 최대 2강좌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수영강좌 2개를 이용하고 있다면, 기존 강좌 중 1개를 취소한 후 대기 중인 강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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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쿠아로빅은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닌데 왜 수영강좌로 계산하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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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에서는 수영을 배우는 방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에서 운영되는 정규강좌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 아쿠아워킹, 수중운동 등도 수영강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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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 정기 자유수영도 강습이 아닌데 왜 2강좌에 포함되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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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기 자유수영도 정규 강좌로 등록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센터에서 수영강습 2개를 등록하고 월 정기 자유수영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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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보가 너무 늦어 급히 시작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거 아닌가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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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약관 제 9조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변경 시 1개월 전에 고지, 안내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리며, 현재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신속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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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매일반(주5회)과 주2~3회반 형평성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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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별 개관시부터 운영된 강좌에 대해서 당장 개편은 어렵지만, 현재 수영종목 1인 2강좌 등록제부터 시행하되, 앞으로도 지금보다 많은 고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개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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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회원으로 수영강좌를 3개 등록했는데, 왜 취소해야하나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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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좌 1인 최대 2강좌 등록 기준은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림톡, 홈페이지, 체육센터 현장 안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체육시설에서 수영강좌를 3강좌 등록하신 경우에는 1강좌를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3강좌 이상을 등록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이용약관 제4조(이용제한 및 거부) 1항 6호에 의거하여, 마지막으로 등록된 3번재 강좌부터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한 내 직접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