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 담당자에게 보험증권 미제출시 대관 취소됨
대관안내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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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관 | 15일~20일 | 정기대관 최종 결정 단체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 |
수시대관 | 성동구민 | 21일~25일 | 정기대관 선정 단체 외 모든 대관 ※ 해당월 시작이후 수시대관 신청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전 신청 가능 |
타구민 | 26일~말일 |
- 모든 대관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가능 시간대는 각 신청기간 시작일 10:00부터 마감일 17:00까지만 가능합니다.
- 대관신청 승인완료 후 3일 이내 미 입금 시 자동으로 대관이 취소됩니다.
- 정기대관 모집일은 매년 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및 신청바랍니다.
대관 이용 요금
구분 | 대관시간 | 단위시간당 대관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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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9:00~18:00 | 1면 2시간 /10,000원 |
|
토,일,공휴일 | 09:00~18:00 | 1면 2시간 /13,000원 |
주말 30% 사용료 할증 |
대관신청 가능시간
※ 단, 수요일에 한해 2코트 대관신청 가능
환불 안내
기준 | 환불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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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일 5일전 |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4일전부터 1일전 | 사용료의 10% 공제 |
사용 개시일 이후 | 반환불가 |
- 우천, 홍수,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불가 시 전액 환불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내부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지정된 코트 외에 타 코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 코트 무단 이용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고성방가, 음주행위, 취사, 흡연, 오물투기, 화기 사용 등을 금한다.
- 쓰레기는 코트 내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용 종료 후 사용 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확실히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 이용 시간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페널티 사항
구분 | 내용 | 횟수 | 조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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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준수사항 | 고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 1회 | 주의, 경고 | |
대관시간 미 준수 대관 후 쓰레기 미반출 |
2회 | 기존 대관팀 재등록 1달 승인 불가 | ||
시설물 내 음주·흡연 행위 취사행위 |
매회 | 기존 대관팀 재등록 1달 승인 불가 | ||
기상악화 및 감염병 예방 등에 따른 직원 안내 불이행 |
2달 승인 불가 | |||
대관 사용권 대여 및 전매 | 당해 연도 대관 불가 | |||
시설내 폭행 등 민형사 사건 발생 시 | 당해 연도 포함 2년간 대관 불가 | |||
기타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민원발생 시 | 당회 대관 즉시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