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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체육시설 이용약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유아체능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유아체능단 (이하 “유아체능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유아체능단이라고 하며 운영하는 시설에 따라 ‘성동유아체능단’, ‘열린금호유아체능단’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치)

성동유아체능단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89, 열린금호유아체능단은 서울시 성동구 무수막길69를 위치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이라 함은 입단하여 수료ㆍ졸업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정규 교육과정’이라 함은 만3~5세에게 공통되는 교육으로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이다.
 3. ‘휴원’법정 휴일과 유아체능단 운영과 관련된 휴원일을 말한다.
 4. ‘수영’이라함은 연령별 물속에서 헤엄치는 활동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5. ‘체육’이라함은 연령별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일체의 신체적성 운동을 말한다.
 6. ‘인지’라 함은 신체, 정서, 언어 및 인지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을 말한다.
 7. ‘특별활동’이라 함은 정규 수업이외의 활동을 총칭하며, 방과 후 수업을 말한다.
 8. ‘교사’라 함은 유아체능단 운영과 관련되어 교육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여, 담임교사, 부담임으로 구분한다.
    담임교사는 인지교사로 칭하고, 보조교사는 인지 보조교사와 체육전담교사로 칭한다.
 9. ‘수료증’이라 함은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단원에게 지급되는 증서를 말한다.
 10. ‘졸업장’이라 함은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단원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증서를 말한다.

제2장 학급편성 및 정원

제6조(학급편성)

① 학급편성은 성동유아체능단, 열린금호유아체능단에서 지정하는 학급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③ 유아체능단별 학급은 연령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만 3세는 성동유아체능단 2학급, 열린금호유아체능단은 1학급으로 편성한다.
 2. 만 4세는 성동유아체능단 2학급, 열린금호유아체능단은 1학급으로 편성한다.
 3. 만 5세는 성동유아체능단 2학급, 열린금호유아체능단은 1학급으로 편성한다.
 4. 단, 유아체능단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7조(정원)

정원은 유아체능단에서 정한 정원으로 한다. 다만, 운영실정에 따라 인원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당해 단원모집 요강에 의한다.

제3장 교육과정, 학기 및 휴원일수

제8조(교육과정)

유아체능단의 교육과정은 1년으로 하되, 연령별 진학에 따라 최장 3년까지로 한다.

제9조(학기)

학기는 1학기, 2학기로 구분하며, 제1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제10조(휴원일 등)

휴원일 이라 함은 법정 휴일과 유아체능단 운영과 관련된 휴원일로 구분하며,
규칙에 의한 휴원일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알린다. 단, 임시 휴원일은 결정책임자 지정에 의한다.
① 법정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과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
② 유아체능단 운영과 관련된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 방학
 2. 학년말 휴원(졸업식날 부터 2월말까지)
 3. 시설보수, 점검, 안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시설물 개선 시 필요한 기간 등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내용 및 교육일수, 교육비 등

제11조(교육내용)

유아체능단의 교육은 수영, 체육, 인지, 특별활동 등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12조(교육일수)

유아체능단의 교육일수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3월 4일부터 다음해 수료 및 졸업 날까지 주말(토, 일)을 제외한 일수로 정한다.

제13조(교육시간)

① 유아체능단 교육시간은 09:00~15:00까지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정규 교육과정 이후 시간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③ 방과 후 프로그램 과정 중 학급은 유아체능단의 운영상황에 따라 학급을 재편성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비 등)

유아체능단 운영과 관련한 교육비 등은 교육비, 급식비, 교재비, 행사비, 단체복비 등으로 구분한다.
① 교육비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납부는 유아체능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른다.
② 급식비(중식, 우유), 단체복비(단복, 수영복 등), 교재비, 행사비 등은 별도 납부 한다.

제15조(교육비 환불)

교육비는 체육시설 이용약관에 의거 단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10% 공제 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16조(입단자격)

유아체능단 입단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당해 연도 모집 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2. 추첨서류 제출 시 성동구에 거주하여야 하며, 교육비 납부일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련서류를 제출을 통해 성동구민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3. 유아체능단은 현재 입단한 단원의 형제·자매에게 우선입단 자격을 부여하고, 쌍둥이자녀 추첨은 한 자녀 당첨 시 동시 입단을 기준으로 한다.
 4. 유아체능단에 입단하고자 하는 단원은 입단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입단시기)

유아체능단 입단시기는 3월로 하되, 정원부족 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시입단을 허가한다. 단, 그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18조(수료자격)

① 유아체능단에서는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단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수시 입단단원에 대해서는 체능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감안하여 단원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19조(졸업자격)

① 유아체능단에서는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단원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수시 입단단원에 대해서는 체능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의 교육과정이수 정도를 감안하여 단원의 졸업을 인정한다.

제20조(퇴단조치)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단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질병 및 기타사유로 타 단원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규 입단교육비 납부 시 거주지가 성동구가 아닐 경우
③ 입단 이후 타 거주지로 전입(이사) 할 경우, 희망 시 해당 연령 수료까지만 유효하다.

제6장 유아체능단 학부모운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유아체능단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건의사항 및 제안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복 및 수영복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유아체능단 관련 운영위원회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22조(구성)

① 단원의 생활지도 전반과 문제점, 개선방향 협의, 학부모 의견사항 등 유아체능단 운영관련 주요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학부모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이상 15인이하로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센터장(관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주재한다.
 2.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인지교사, 체육전담교사 등 2인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1인으로 위촉 한다.
 4.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추천 및 자원으로 반별 2인으로 한다.
 5. 위원회 간사는 유아체능단 총괄담당으로 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학부모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학부모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 규칙에 관한 사항은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다.
 ④ 운영절차 및 방법 등은 학부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원장의 명에 의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⑥ 학부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임기 및 해촉)

①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학부모위원은 1년으로 하되 진학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② 유아체능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외부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7장 유아체능단 단원수칙

제25조(기본품행)

① 단원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다른 단원을 배려하여야 한다.
② 유아체능단의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유아체능단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② 유아체능단의 시설물에 낙서하지 않는 등 쾌적한 실내·외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단원 및 인지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유아체능단 생활 중 타 단원의 물건에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28조(교우관계)

유아체능단에서는 교우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9조(괴롭힘 예방)

① 단원들은 괴롭힘 등 일체의 신체 및 정신적 괴롭힘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교사는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한다.
② 피해 단원은 담임교사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유아체능단에서 단원 간 괴롭힘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징후 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발견하였을 경우, 신속히 학부모운영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다.

제30조(성교육)

① 남녀 단원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유아체능단은 단원의 올바른 성 인식 재고를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다.
④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교사나 총괄교사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31조(용의)

단원은 활동에 편한 옷차림으로 다음의 각호와 같이 착용한다.
 1. 복장은 유아체능단 활동복과 평상복을 착용한다.
 2. 유아체능단에서 지정한 날에는 활동복을 입는다.
 3. 신발은 단원이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한다.
 4. 체능단 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5. 다른 단원 등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몸을 단정하게 한다.

제32조(안전교육)

단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① 자유놀이, 탐구활동, 신체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② 물놀이, 빙판, 화재,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③ 유아체능단 교사는 위험한 시설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3조(단원의 지도)

① 수업에 현저한 방해가 되고 학습 태도가 불량한 단원에게 담임교사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도를 할 수 있다.
 1. 단원 상담 및 지도
 2. 학부모와의 상담
 3. 전문가의 상담 및 조언
② 지도를 할 때에는 단원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제34조(보호자의 책임)

단원이 유아체능단내에서 타인이나 유아체능단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단원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을 진다.

제8장 분쟁심의조정

제35조(분쟁심의조정위원회)

① 유아체능단에서는 담임교사와 학부모간, 단원 간 또는 학부모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심의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유아체능단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2. 상호간 다툼, 갈등, 분쟁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유아체능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3. 기타 유아체능단에서 운영상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제36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하로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주재한다.
 2. 내부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부서장급(팀장)으로 하여 이사장이 임명ㆍ위촉한다.
 3. 외부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유아심리상담 전문가, 유아교육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4. 학부모위원은 3인으로 하되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5. 조정위원회 간사는 센터장(관장)으로 한다.

제37조(소집)

① 조정위원회의 심의는 제35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필요 하다 할 경우 또는 학부모운영위원회의 2분의 일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를 위해 소집한다.
② 제37조 1항에 의거 하여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소집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

조정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39조(심의ㆍ의결)

① 조정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절차 및 방법 등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원장의 명에 의해 결정한다.
③ 조정위원회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 서면, 화상 등의 심의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알리고 심의를 통해 채택 후 관련 당사자에게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당사자의 출석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하며, 필요시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1조 (비밀누설 금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43조(임기 및 해촉)

①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학부모위원은 1년으로 하되 진학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유아체능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외부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44조(분쟁처리 시 유의사항)

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 간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분쟁 사실 확인 시에는 관련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결정전 까지는 피해단원, 가해단원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 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⑤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 당사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제45조(비밀누설금지)

분쟁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피해단원 등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46조(분쟁조정 개시)

① 제39조2항에 의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한다.
② 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성립이 안됐을 시 조정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조정 결과처리)

분쟁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단원 및 가해단원 소속된 유아체능단에게 알리며, 당사자 단원 학부모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8조(자체해결)

제35조 1항에 따른 갈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결로 해결한다.

제9장 규칙 개정

제49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학부모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50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