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 담당자에게 보험증권 미제출시 대관 취소됨
이용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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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06:00 ~ 22:00(계절적 요인 등으로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관안내 |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신청기간 | [정기대관 신청기간] - 매월 15일 10:00 ~ 20일 17:00까지 [수시대관 신청기간] - 1차(성동구민): 매월 21일 10시 ~ 25일 17시까지 - 2차(타 구민): 매월 26일 10시 ~ 31일 17시까지 |
- 정기대관이란? 정기대관단체 모집 기간에 신청하고 최종 승인된 팀(모집기간: 매년 2월 중 공지사항 게시)
대관 이용 요금
구분 | 대관시간 | 단위시간당 대관료 |
조명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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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6:00~22:00 | 1면 2시간 /10,000원 |
1시간 1,500원 (대관신청시 별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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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 06:00~22:00 | 1면 2시간 /13,000원 |
주말 30% 사용료 할증 |
대관신청 가능시간
구분 | 3월~11월 | 1월,2월,12월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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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대관횟수 | 운영시간 | 대관횟수 | ||
응봉테니스장 | 06:00~22:00 | 1일 8회 대관 (회별 2시간) |
07:00~22:00 | 1일 7회 대관 (회별 2시간) |
환불 안내
기준 | 환불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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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일 5일전 |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4일전부터 1일전 | 사용료의 10% 공제 |
사용 개시일 이후 | 반환불가 |
- 우천, 홍수,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불가 시 전액 환불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내부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지정된 코트 외에 타 코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 코트 무단 이용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고성방가, 음주행위, 취사, 흡연, 오물투기, 화기 사용 등을 금한다.
- 쓰레기는 코트 내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용 종료 후 사용 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실시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가야 한다.
- 이용 시간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페널티 사항
구분 | 내 용 | 패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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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준수사항 |
1. 음주, 흡연, 취사, 고성, 화기사용, 시설물 훼손 등 대관 질서 문란 행위 2. 정상운영 시간 외 시설 무단 출입 시설 이용 금지 가. 공단에서 지정(계약)한 레슨코치 외 유ㆍ무료레슨 행위 금지 나. 볼박스, 바구니, 가방 등에 연습볼 10개 이상 사용 금지 다. 연습볼을 상대자에게 토스하여 특정 동작으로 반복적인 행위 20분 이상 금지 라. 기타 레슨과 유사한 행위 시, 3회 이상 제지를 받을 경우 3. 정기대관 받은 코트를 양도, 전대등 상행위 금지 |
1회
(경고) |
2회
(1개월 대관 이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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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정기대관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