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 담당자에게 보험증권 미제출시 대관 취소됨
상세안내
대관 접수 및 신청 안내
구분 | 내용 | |
---|---|---|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신청 후 심사(단, 심사 후 2일 이내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
대관 접수기간 | 공휴일에도 접수 진행(신규 대관 승인은 불가). 단, 문의는 평일 업무 시간(09:00~18:00) 이내 가능 |
|
대관 신청기간 | 기존회원 | 매월 20일 00:00시부터 선착순 마감 |
신규회원 | 매월 25일 09:00시부터 선착순 마감 |
부속시설 이용료
샤워실 이용 안내
구분 | 내용 |
---|---|
이용료 | 1인 1회 1,200원 |
이용 방법 |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1인 1회 이용권 결제 후 샤워실 이용 가능 |
이용권 구매 가능 시간 | 평일 21시 30분까지, 토요일 18시까지 |
이용가능 요일 및 시간 | 평일 22시10분, 토요일 19시10분까지(일요일 이용 불가) |
기타 안내 | 이용권 비 구입 후 샤워실 이용 시 대관 시설 예약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냉,난방비 이용 안내
구분 | 월 기본료 (1시간) |
냉,난방기 4대 전력 소모량 (1시간) |
여름철 단가 (사용 전기료) |
겨울철 단가 (사용 전기료) |
기부금 (3.7%) |
합계 |
---|---|---|---|---|---|---|
산정내역 | 8,230 | 40.8kw | 111.9 | 98.30 | 473 | 13,200원(십원 단위 절삭) |
4,560 | 4,010 | 12,700원(십원 단위 절삭) |
- 전기사용료=(월,기본료×1/30)+실제 사용한 전기료
※ 월 기본료 : 냉.난방기 및 부대 동력사용설비의 부하용량합계×Kw당 단가(관허요금)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체육관 내부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체육관 내부에서는 실내 전용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 체육센터 전 층은 금연구역으로 흡연 행위를 금지한다.
- 체육센터 대관 이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 체육센터 대관 이용자는 이용 종료 후 사용 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여 회수해 가야 한다.
- 체육관 이용 시간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페널티 사항
구분 | 내용 | 횟수 | 조치사항 | 비고 |
---|---|---|---|---|
시설 이용 준수사항 | 고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 1회 | 주의, 경고 | |
대관시간 미 준수 대관 후 쓰레기 미반출 |
2회 | 기존 대관팀 재등록 1달 승인 불가 | ||
조명 및 부대시설 무단사용 | 초과시간 전기요금 부과 | |||
시설물 내 음주·흡연 행위 취사행위 |
매회 | 기존 대관팀 재등록 1달 승인 불가 |
환불 안내
기준 | 환불 위약금 |
---|---|
사용 개시일 5일전 |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4일전부터 1일전 | 사용료의 10% 공제 |
사용 개시일 이후 | 반환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