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 담당자에게 보험증권 미제출시 대관 취소됨
상세안내
운영시간
- 06:00~22:00 (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휴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 후 승인 심사(신청이후 3일 이내 승인 완료), 승인 완료 후 2일 이내 미입금 시 자동 취소
정기대관 신청 및 접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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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시 | 매년 2월 중 공지(추후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모집대상 | 축구ㆍ풋살 동호회 및 단체 중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축구협회, 풋살연맹 소속 팀(단체) 이거나 성동구 소재 직장인(축구 10명 이상 / 풋살 5명 이상) 구성 팀(단체)를 1순위 모집 |
이용기간 |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
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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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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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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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대관 신청 및 접수
- 정기대관 단체 및 동호회가 미신청한 시간대에 한해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시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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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익월 사용 예정분에 대하여 접수 진행 - 1차(성동구민): 매월 21일 10:00 ~ 25일 17:00까지 - 2차(타 구민): 매월 26일 10:00 ~ 말일 17:00까지 |
접수대상 | 축구ㆍ풋살 동호회 및 단체 |
접수방법 | 대관 승인 심사 및 승인완료(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이용가능 * 주의사항: 승인완료 후 2일이내 대관료 미납부시 자동 취소됨) |
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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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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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이용 요금
구분 | 대관시간 | 대관사용료 | 조명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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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축구장 | 평일 | 1회2시간 | 50,000원 | 1시간 11,000원 |
주말(공휴일) | 65,000원 | |||
응봉풋살장 | 평일 | 1회2시간 | 20,000원 | 1시간 5,500원 |
주말(공휴일) | 26,000원 |
환불 안내
기준 | 환불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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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일 5일전 |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4일전부터 1일전 | 사용료의 10% 공제 |
사용 개시일 이후 | 반환불가 |
- 우천, 홍수,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불가 시 전액 환불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시설은 체육대회 및 활동(대회 전 행사 포함)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즉시 이용신청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동구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행사 및 공공 이익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완료된 대관신청 및 승인이 취소 또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및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에는 대관료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천, 강설, 강풍 등 기상악화 발생 시 안전사고 및 시설훼손 예방을 위해 이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공원 내 체육시설로 공원 내 취사, 음주 및 흡연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대관 사용권의 무단 대여, 전매 등을 금지합니다.
- 시설 주변 거주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스피커 등을 통한 음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 사전 신고 및 협의된 개회 및 폐회식에 한해 사용가능 합니다.
- 라인 작업 시에는 라인 작업용 마킹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석회가루 사용 금지).
- 대관단체 및 단체 소속 이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대관단체가 회수해 가야하며, 사용시설물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체육활동 및 경기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관단체에게 있습니다.
- 기타 시설내 부착된 주의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준수 바랍니다.
페널티 사항
구 분 | 내 용 | 패 널 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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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준수사항 |
1. 대관시간 미 준수
2. 조명 및 부대시설 무단사용 3. 체육시설 내 음주, 흡연, 취사행위 4. 대관 후 발생 쓰레기 미회수 5. 기상악화 및 감염병 예방 등에 따른 직원 안내 불이행 6. 대관 사용권 대여 및 전매 7. 고의 및 직원 안내 불이행에 따른 시설물 훼손 8. 시설 내 폭행 등 민형사 사건 발생시 9. 기타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민원 발생시 |
1회
(경고) |
2회
(1개월 대관 이용정지) | ||
3회
(정기대관 취소) |
※ 반복 및 중복위반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 1회 3건 이상 복수 위반사항 발생 또는 1년간 동일 건 3회 이상 발생시 정기대관 단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