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시설명 : 족구장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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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단위시간 | 2시간 | |
대관 접수기간 | 공휴일에도 접수 진행(신규 대관 승인은 불가). 단, 문의는 평일 업무 시간(09:00~18:00) 이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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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기간 | 정기대관 신청 | 전월 15일 10:00 ~ 20일 17:00 |
수시대관 신청 | - 성동구민: 전월 21일 10:00 ~ 25일 17:00 - 성동구민 이외: 전월 26일 10:00 ~ 말일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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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취소 안내 | 홈페이지 신청 후 심사, 승인 후 3일 이내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
안내사항 | ◆필독◆ • 2024년 정기대관 단체 유효기간은 2024년 3월 ~ 2025년 2월까지 입니다. ▶▶ 접수안내 - 정기대관 신청기간에는 정기대관 승인팀 외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간내 미 접수시 정기대관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신청기간이 종료 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대관관련 문의 사항은 담당자(02-2204-76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에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대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시설은 체육대회 및 활동(대회 전 행사 포함)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즉시 이용신청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동구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행사 및 공공 이익을 위해 시설 사용이 요청될 경우, 완료된 대관신청 및 승인이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및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에는 대관료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천, 강설, 강풍 등 기상악화 발생 시 안전사고 및 시설훼손 예방을 위해 이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대관 사용권의 무단 대여, 전매 등을 금지합니다. • 시설 주변 거주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스피커 등을 통한 음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 사전 신고 및 협의된 개회 및 폐회식에 한해 사용가능 합니다. • 지정된 코트 외에 타 코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 코트 무단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족구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 코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고성방가, 음주, 취사, 흡연, 오물투기, 화기 사용 등을 금합니다. • 쓰레기는 코트 내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용 종료 후 사용 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실시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체육활동 및 경기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관단체에게 있 습니다. • 기타 시설내 부착된 주의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준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