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알림판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계속적인 체육시설 이용 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회원의 종류)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일회원'이라 함은 당일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동안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분기회원'이라 함은 3개월 동안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 '신규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
2) 환불 후 재가입자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체능단등)
2) 이벤트 프로그램
제4조 (이용제한 및 거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제한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등 심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전염성 질병이 걸린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4)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5) 강습질서 문란, 텃세, 회원 간 집단 따돌림 등으로 타 고객에게 혐오감 주거나 위화감을 조성한 경우
6) 체육시설 내 이용 안전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직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내 불법 상행위 또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체육시설 내 고객 간 다툼 및 범법행위 등으로 형사상 처벌(벌금 포함)을 받은 경우
3) 체육시설 물품 및 기구 등을 고의 및 중과실로 파손 및 훼손한 경우
4) 제4조제1항 1~2호에 해당하는 고객이 고의로 질환 등을 숨기고 이용한 경우
제5조 (회원모집 및 등록)
- 공단의 소정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 하며,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등록한다.
- 회원모집 시기는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이고, 회원모집 방법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일부강좌 제외)
- 다만, 시기, 모집방법 및 정원은 공단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수강료)
- 수강료는 서울특별시성동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수강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회원증)
-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창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원증은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회원증은 공단 체육시설 이용 시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강사의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
-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3,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환불)
- 수강료는 다음의 사유에 의한 경우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비의 전부 및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전: 전액환불
2)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회비의 10% 공제 및 사용일수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 - 사용료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정한 소정 양식에 회비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 발급된 회원증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료 환불: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처리지침에 따른다.
제9조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
-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주말 및 휴일의 운영시간은 체육시설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단은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공지는 적용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안내창구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 공단은 정기 휴관일 외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휴관)
-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2) 공단은 정기 휴관일 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나. 회원의 안전관련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 노후 시설 교체 등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 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을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및 공단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강습) 중 회원이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강습장소 외 이동, 준비 및 대기를 위한 장소에서 회원 부주의로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
3) 가해자(원인제공자 포함)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4) 체육시설관리자 또는 직원이 제재 및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5)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와 사전 상담 없이 강습에 참여한 경우
6) 기타 회원의 고의 및 중대과실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장비 등이 훼손 및 망실된 경우 해당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지품의 보관)
- 회원은 공단에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그 밖에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1호에 따라 공단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며 공단이 이를 입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 측에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기타)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