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 담당자에게 보험증권 미제출 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상세안내
정기대관 신청 및 접수
- 법정공휴일에는 대관(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모집일시 | 매년 2월 중 공지 ※ 추후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모집대상 | 동호회 및 단체 중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협회, 풋살연맹 소속 팀(단체) 이거나 성동구 소재 직장인, 학생 등(5명 이상) 구성 팀(단체)를 다목적체육관, 풋살장 1순위로 모집 |
이용기간 |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
이용시간 |
|
지원사항 |
|
특이사항 |
|
수시대관 신청 및 접수
- 법정공휴일에는 대관(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대관 단체 및 동호회가 미신청한 시간대에 한해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시행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익월 사용 예정분에 대하여 접수 진행 - 1차(성동구민): 매월 21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 2차(타 구 민): 매월 26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당월 사용 예정분은 매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당일사용분 예약 불가) |
접수대상 | 다목적체육관(농구, 배드민턴 등 ※배구,축구 불가), 풋살장(풋살) 동호회 및 단체 |
접수방법 | 대관 승인 심사 및 승인완료(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이용가능 (*주의사항: 승인완료 후 48시간 이내 대관료 미납부시 자동 취소됨) |
이용시간 |
|
특이사항 |
|
시설 및 요금 안내
풋살장 : [면적] 26m X 15m [위치] 옥상층(RF)
요일 | 대관시간 | 금액 | 사용기준 | 비고 |
---|---|---|---|---|
평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
08:00 ~ 21:00 | 10,000원 | 1시간 | ※ 18:00 이후 대관료 30% 할증 및 야간 조명 이용료 5,500원/1시간 부과 |
토요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
08:00 ~ 20:00 | 13,000원 | 1시간 | ※ 18:00 이후 야간 조명 이용료 5,500원/1시간 부과 |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
09:00 ~ 17:00 | 13,000원 | 1시간 | - |
다목적체육관 : [면적] 30m X 17m [위치] 3층
요일 | 대관시간 | 금액 | 사용기준 | 비고 |
---|---|---|---|---|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
09:00 ~ 17:00 | 63,000원 | 1시간 | ※ 13:00~17:00 프로그램 미운영 시 수시대관으로 전환 |
- 매주 일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성동구 지원사업 운영으로 대관 불가(2023년 3월 12일부터)
다목적체육관 냉난방 이용안내
구분 | 전기사용료 (1시간 이용 기준) |
가스사용료 (1시간 이용 기준) |
합계 | 비고 |
---|---|---|---|---|
여름철 냉방비 | 9,830원 | 6,550원 | 16,300원 (십단위 절삭) |
1시간 단위 부과 |
겨울철 난방비 | 9,730원 | 10,590원 | 20,300원 (십단위 절삭) |
1시간 단위 부과
|
- 냉방비는 6월부터 8월, 난방비는 12월부터 2월까지 대관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 및 부과됩니다.
- 냉난방을 원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부속시설 신청을 취소후 대관을 신청하시면 부과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실 (미운영 중)
대관 이용 요금
요일 | 대관시간 | 금액 | 사용기준 | 비고 |
---|---|---|---|---|
일요일 | 09:00 ~ 17:00 | 43,000원 | 1시간 | - |
환불 안내
기준 | 환불 위약금 |
---|---|
사용 개시일 5일 전 |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전 | 사용료의 10% 공제 |
사용 개시일 이후 | 반환불가 |
- 우천, 홍수,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불가 시 전액 환불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 대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대관신청(보험증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시설은 체육대회 및 활동(*대회: 성동구가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즉시 이용 신청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동구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행사 및 공공 이익을 위해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완료된 대관 신청 및 승인이 취소 또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대관시설 이용시간은 정시 입장 및 정시 퇴실입니다.
- 대관신청 및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에는 대관료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야외 대관 시설의 경우 우천, 강설, 강풍 등 기상악화 발생 시 안전사고 및 시설훼손 예방을 위해 이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취사, 음주 및 흡연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대관 사용권의 무단 대여, 전매 등을 금지합니다.
- 시설 주변 거주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스피커 등을 통한 음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 사전 신고 및 협의된 개회 및 폐회식에 한해 사용 가능 합니다.
- 대관단체 및 단체 소속 이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 시설물 및 기물이 파손(오손)될 때에는 대관 이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대관단체가 회수해야하며, 사용시설물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체육활동 및 경기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관단체에 있습니다.
- 기타 시설내 부착된 주의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준수바랍니다.
패널티 사항
항목 | 패널티 |
---|---|
대관시간 미준수 | 퇴거 조치, 대관신청 및 사용 불가, 대관료 전액 반환 |
샤워장 및 부대시설 무단사용 | |
체육시설 내 음주, 흡연, 취사 행위 | 대관 취소, 3개월간 대관신청 및 사용 불가 |
대관후 발생 쓰레기 미회수 | |
기상악화, 감염병 예방 등에 따른 직원 안내 불이행 | |
대관 사용권 대여 및 전매 | 대관 취소, 6개월간 대관신청 및 사용 불가 |
고의 및 직원 안내 불이행에 따른 시설물 훼손 | 변상 또는 원상복구, 대관 취소, 1년간 대관신청 및 사용 불가 |
시설물내 폭행 등 민형사 사건 발생 시 | 대관 취소, 2년간 대관신청 및 사용 불가 |
기타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민원 발생 시 | 당회 및 당월 대관 즉시 취소 |
- 1회 3건 이상 복수 위반사항 발생 또는 1년간 동일 건 3회 이상 발생 시 정기대관 단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