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상세안내
정기대관 신청 및 접수
- 법정공휴일에는 대관(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모집일시 | 매년 2월 중 공지 ※ 추후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모집대상 | 동호회 및 단체 중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협회, 풋살연맹 소속 팀(단체) 이거나 성동구 소재 직장인, 학생 |
| 이용기간 |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
| 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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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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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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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대관 신청 및 접수
- 법정공휴일에는 대관(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대관 단체 및 동호회가 미신청한 시간대에 한해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시행
| 구분 | 내용 |
|---|---|
| 접수기간 | *익월 사용 예정분에 대하여 접수 진행 - 1차(성동구민): 매월 21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 2차(타 구 민): 매월 26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당월 사용 예정분은 매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당일사용분 예약 불가) |
| 접수대상 | 다목적체육관(농구, 배드민턴 등 ※배구,축구 불가), 풋살장(풋살) 동호회 및 단체 |
| 접수방법 | 대관 승인 심사 및 승인완료(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이용가능 (*주의사항: 승인완료 후 48시간 이내 대관료 미납부시 자동 취소됨) |
| 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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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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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요금 안내
풋살장 : [면적] 26m X 15m [위치] 옥상층(RF)
| 요일 | 대관시간 | 금액 | 사용기준 | 비고 |
|---|---|---|---|---|
| 평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
08:00 ~ 21:00 | 10,000원 | 1시간 | ※ 18:00 이후 대관료 30% 할증 및 야간 조명 이용료 5,500원/1시간 부과 |
| 토요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
08:00 ~ 20:00 | 13,000원 | 1시간 | ※ 18:00 이후 야간 조명 이용료 5,500원/1시간 부과 |
|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
09:00 ~ 17:00 | 13,000원 | 1시간 | - |
다목적체육관 : [면적] 30m X 17m [위치] 3층
| 요일 | 대관시간 | 금액 | 사용기준 | 비고 |
|---|---|---|---|---|
|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
09:00 ~ 17:00 | 63,000원 | 1시간 | - |
다목적체육관 냉난방 이용안내
| 구분 | 전기사용료 (1시간 이용 기준) |
가스사용료 (1시간 이용 기준) |
합계 | 비고 |
|---|---|---|---|---|
| 여름철 냉방비 | 9,830원 | 6,550원 | 16,300원 (십단위 절삭) |
1시간 단위 부과 |
| 겨울철 난방비 | 9,730원 | 10,590원 | 20,300원 (십단위 절삭) |
1시간 단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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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비는 6월부터 8월, 난방비는 12월부터 2월까지 대관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 및 부과됩니다.
- 냉난방을 원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부속시설 신청을 취소후 대관을 신청하시면 부과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 해당시설은 체육대회 및 행사 목적으로만 대관 예약이 불가능하며,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즉시
이용신청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대관시설 이용시간은 정시 입장 및 정시 퇴실입니다.
- 대관신청 및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에는 대관료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관은 장소만 허가하므로, 비치 된 용품 사용은 불가 합니다.
- 주민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취사, 음주 및 흡연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대관 사용권의 무단 대여, 전매, 강습 등을 금지합니다.
- 시설 주변 거주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스피커 등을 통한 음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 사전 신고 및 협의된 개회 및 폐회식에 한해 사용가능 합니다.
- 대관단체 및 단체 소속 이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 시설물 및 기물이 파손(오손)될 때에는 대관 이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대관단체가 회수해 가야하며, 사용시설물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체육활동 및 경기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관단체에게 있습니다.
- 기타 시설내 부착된 주의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준수 바랍니다.
- 성동구구청장기, 성동구협회장기 등 생활체육대회로 신청하신 대관이 대회일정으로 인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전용 운동화 착용 필수입니다.(바닥이 검정색 고무재질로 된 신발은 착용 불가)
패널티 사항
| 구분 | 내용 | 횟수 | 조치사항 |
|---|---|---|---|
| 시설이용 준수사항 |
고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 해당없음 | 변상 또는 원상복구, 발생일로부터 1년간 이용 불가 |
| 대관 시간 미준수 | 퇴거 조치, 대관신청 및 사용 불가 | ||
| 샤워장 및 부대시설 무단사용 | |||
| 대관 사용권 대여 · 전매 · 강습 |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이용 불가 | ||
| 상습적 대관 접수 후 취소행위 | 대관 이용 불가 | ||
| 체육시설 내 음주 · 흡연 · 취사 행위 |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이용 불가 | ||
| 대관 후 발생 쓰레기 미회수 | 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이용 불가 | ||
| 시설물 내 폭행 등 민형사 사건 발생 시 | 발생일로부터 2년간 이용 불가 | ||
| 기타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민원 발생 시 | 당회 및 당월 대관 즉시 취소 | ||
| 정기대관 준수사항 |
정기대관 배정 후 미이용 시 (미등록·이용취소) 패널티 부여 ※ 패널티 누적 적용 |
2회 | 정기대관 1개월 정지 |
| 3회 | 정기대관 2개월 정지 | ||
| 5회 | 해당년도 정기대관 배정 취소 |
환불 안내
| 기준 | 환불 위약금 |
|---|---|
| 사용 개시일 5일전 | 전액 반환 |
| 사용 개시일 4일전부터 1일전 | 사용료의 10% 공제 |
| 사용 개시일 이후 | 반환불가 |
- 우천, 홍수,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불가 시 전액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