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안전지킴이(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개
민간자격기본법(등록번호 2016-005904)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는 실무 현장에 부합하는 "한국형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교육"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심 및 다양한 형태의 수영 시설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2016년부터 실시하는 수상안전요원의 등급제는 시설 특성별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영장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인력인프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자격정보
- 자 격 명 : 수상안전요원 1, 2, 3급
- 등록번호 : 2016-005904
- 주무부처 : 국민안전처
- 발급기관 : (사)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교육개요
구 분 | 3급 |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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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저수심용(최고수심 120CM 까지) | 일반수영장용(저수심-제한없음) | 전문워터파크용 |
사용처 | 어린이수영장, 어린이전용 물놀이장, 펜션 물놀이장 등 | 일반 수영장, 경기용 수영장, 다이빙장 등 |
전문워터파크 |
교육 참가기준 |
필요없음 | 자유형 50M,평영 50M,잠영 10M 가능자 |
자유형 50M,평영 50M,잠영 10M 가능자 |
교육시간 | 신규 12시간 / 갱신 4시간 | 신규 18시간 / 갱신 6시간 | 신규 24시간 / 갱신 6시간 |
공통주요 교육내용 |
근무자 의식, 근무 방법, 인공물 위험평가, 위기대응절차,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응급 및 구조 장비사용법, 사고사례에 따른 상황 훈련, 안전서비스, 사고 대응 후 처리 및 행정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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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가 교육내용 |
상황별 저수심구조법 | 자기보호와 구조영법잠수 및 수중탐색 탈출 등 |
자기보호와 구조영법잠수 및 수중 탐색 탈출 등 워터파크 현장 실습 |
교육인증 유효기간 |
※ 등급의 변경 : 유효기간 종료 12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추가교육 (6시간)을 통한 등급 조정 가능 | ||
※ 교육의 갱신 : 각 유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한하여 갱신교육 참여에 따른 갱신 가능 |
교육내용: 2급 기준 이론교육 9시간, 실기교육 9시간 이수 후 평가 실시
※ 신규 수상안전요원 2, 3급 / 갱신 2, 3급 교육 참여 가능
구 분 | 1일차(9시간) 이론 · 실기 교육 | 2일차(9시간) 수영장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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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09:15 | · 출석 확인 ·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 출석 확인 ·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09:15 ~ 10:50 | · 안전의식 교육 · 근무 요령, 관련법규 이해 |
· 입수준비 운동 및 체조 · 입수법 교육 |
11:00 ~ 11:50 | · 수영장 사고사례 교육 및 대처 방법·수영장 안전사고 손해배상 판례 등 | · 접근방법 및 구조영법 교육 |
12:00 ~ 13:00 | 점심시간 | |
13:00 ~ 14:50 | ·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법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1, 2급 자격증 갱신자 참여 가능 |
· 입영 및 잠영 교육 · 경추, 두부환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자격검정 평가 실시 ※ 3급 자격증 취득자 (15:00 ~ 19:00) |
15:00 ~ 18:00 | ||
18:00 ~ 18:50 | · 사고보고서 작성법 및 요령 · 교육정리 및 차시예고 | · 교육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