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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령] 차량2부제 및 야외체육시설 이용자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3년 12월 28일 8시 29분 2초
조회
143

안녕하십니까?


2023. 12. 27. 17시 기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변경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령일시: 2023. 12. 28.(목) 06:00 ~ 21:00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교육청 및 국립·공립학교, 지방공사·공단 등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협조사항

○ 공단청사 및 종합행정마을(성동구청사) 주차장 차량 2부제(짝수차량운행) 및 차량 공회전 금지

※ 단,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해당차량 및 업무용 차량 제외

○ (3개 체육팀) 야외체육시설 이용자제 권고


​□ 담당자연락처

○ 응봉야외시설(축구,풋살, 테니스, 족구장): 02-2204-7655 

○ 마장테니스장: 02-2204-7637

○ 살곶이야구장: 02-2204-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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