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스미싱 문자메시지 피해 주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4년 6월 10일 13시 8분 52초
- 조회
- 300
최근 청소행정과를 사칭한 과태료부과 관련 피싱 문자메시지가 무작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과]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112신고 또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 대처요령
-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 신고방법: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스팸대응센터(118)
- 피해구제: 경찰서(112)에 피해신고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