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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스미싱 문자메시지 피해 주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4년 6월 10일 13시 8분 52초
조회
300

 스미싱 문자.jpg

최근 청소행정과를 사칭한 과태료부과 관련 피싱 문자메시지가 무작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과]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112신고 또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 대처요령
-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 신고방법: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스팸대응센터(118)
- 피해구제: 경찰서(112)에 피해신고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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