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초미세먼지 발령] 차량2부제 및 야외체육시설 이용자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12월 28일 8시 29분 2초
- 조회
- 289
안녕하십니까?
2023. 12. 27. 17시 기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변경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령일시: 2023. 12. 28.(목) 06:00 ~ 21:00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교육청 및 국립·공립학교, 지방공사·공단 등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협조사항
○ 공단청사 및 종합행정마을(성동구청사) 주차장 차량 2부제(짝수차량운행) 및 차량 공회전 금지
※ 단,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해당차량 및 업무용 차량 제외
○ (3개 체육팀) 야외체육시설 이용자제 권고
□ 담당자연락처
○ 응봉야외시설(축구,풋살, 테니스, 족구장): 02-2204-7655
○ 마장테니스장: 02-2204-7637
○ 살곶이야구장: 02-2204-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