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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대관절차

1대관신청
2보험증권 제출
3담당자 승인
4심사결과 SMS통보
5행사진행
  • 담당자에게 보험증권 미제출 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상세안내

정기대관 신청 및 접수

  • 법정공휴일에는 대관(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 접수방법
구분 내용
모집일시 매년 2월 중 공지 ※ 추후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모집대상 동호회 및 단체 중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협회, 풋살연맹 소속 팀(단체) 이거나
성동구 소재 직장인, 학생 등(5명 이상) 구성 팀(단체)를 다목적체육관, 풋살장 1순위로 모집
이용기간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이용시간
  • 다수의 단체 및 동호회 이용을 위해 대관신청은 1일 2시간에 한해 가능
  • ※ 각 시설별 운영시간 참조
지원사항
  • 정기대관 단체 선정 시 매달 동일 주차 및 요일, 시간대에 한해 1년간 우선 신청 가능
  • 정기대관 신청기간: 매월 15일 10:00 ~ 20일 17:00까지
특이사항
  • 성동구가 지원하는 공익사업(성동구 지원사업, 풋살교실, 대회 등)을 수행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주차 및 요일, 시간대는 정기대관 신청불가

수시대관 신청 및 접수

  • 법정공휴일에는 대관(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대관 단체 및 동호회가 미신청한 시간대에 한해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시행
스포츠강좌 접수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익월 사용 예정분에 대하여 접수 진행
- 1차(성동구민): 매월 21일 10시 ~ 25일 17시까지
- 2차(타 구 민): 매월 26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접수대상 다목적체육관(농구 등 ※ 배구 불가), 풋살장(풋살) 동호회 및 단체
접수방법 대관 승인 심사 및 승인완료(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이용가능
(*주의사항: 승인완료 후 48시간 이내 대관료 미납부시 자동 취소됨)
이용시간
  • 1일 2시간에 한해 이용 가능 ※ 각 시설별 운영시간 참조
  • 수시대관은 매월 1회성으로만 인정되며 다음달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
  • 접수기간 외 기간에 신청 시 이용 희망일 최소 3일 전까지 1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1회 이용권으로 처리됨
  • 달(월, 月)에 5주차가 있는 경우, 해당 주는 전부 수시대관으로 운영되며, 1회 이용권으로 처리됨

시설 및 요금 안내

풋살장 : [면적] 26m X 15m [위치] 옥상층(RF)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대관
요일 대관시간 금액 사용기준 비고
평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08:00 ~ 21:00 10,000원 1시간 ※ 18:00 이후
대관료 30% 할증
및 야간 조명 이용료
5,500원/1시간 부과
토요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08:00 ~ 20:00 13,000원 1시간 ※ 18:00 이후
야간 조명 이용료
5,500원/1시간 부과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09:00 ~ 17:00 13,000원 1시간 -

다목적체육관 : [면적] 30m X 17m [위치] 3층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대관
요일 대관시간 금액 사용기준 비고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관 불가)
09:00 ~ 17:00 63,000원 1시간 ※ 13:00~17:00
프로그램 미운영 시
수시대관으로 전환
  • 매주 일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성동구 지원사업 운영으로 대관 불가(2023년 3월 12일부터)
다목적체육관 냉난방 이용안내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대관
구분 전기사용료
(1시간 이용 기준)
가스사용료
(1시간 이용 기준)
합계 비고
여름철 냉방비 9,830원 6,550원 16,300원
(십단위 절삭)
1시간 단위 부과
겨울철 난방비 9,730원 10,590원 20,300원
(십단위 절삭)
1시간 단위 부과
  • 냉방비는 6월부터 8월, 난방비는 12월부터 2월까지 대관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 및 부과됩니다.
  • 냉난방을 원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부속시설 신청을 취소후 대관을 신청하시면 부과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실 (미운영 중)

대관 이용 요금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대관
요일 대관시간 금액 사용기준 비고
일요일 09:00 ~ 17:00 43,000원 1시간 -

환불 안내

스포츠강좌 접수방법
기준 환불 위약금
사용 개시일 5일 전 전액 반환
사용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전 사용료의 10% 공제
사용 개시일 이후 반환불가
  • 우천, 홍수,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불가 시 전액 환불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 대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대관신청(보험증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시설은 체육대회 및 활동(대회 전 행사 포함)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즉시 이용 신청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동구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행사 및 공공 이익을 위해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완료된 대관 신청 및 승인이 취소 또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대관시설 이용시간은 정시 입장 및 정시 퇴실입니다.
  • 대관신청 및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에는 대관료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야외 대관 시설의 경우 우천, 강설, 강풍 등 기상악화 발생 시 안전사고 및 시설훼손 예방을 위해 이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취사, 음주 및 흡연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대관 사용권의 무단 대여, 전매 등을 금지합니다.
  • 시설 주변 거주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스피커 등을 통한 음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 사전 신고 및 협의된 개회 및 폐회식에 한해 사용 가능 합니다.
  • 대관단체 및 단체 소속 이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 시설물 및 기물이 파손(오손)될 때에는 대관 이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대관단체가 회수해야하며, 사용시설물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체육활동 및 경기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관단체에 있습니다.
  • 기타 시설내 부착된 주의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준수바랍니다.

패널티 사항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대관
항목 패널티
대관시간 미준수 퇴거 조치 및 대관료 전액 반환
샤워장 및 부대시설 무단사용
체육시설 내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대관 취소, 3개월간 대관신청 및 사용 불가
대관후 발생 쓰레기 미회수
기상악화, 감염병 예방 등에 따른 직원 안내 불이행
대관 사용권 대여 및 전매 대관 취소, 6개월간 대관신청 및 사용 불가
고의 및 직원 안내 불이행에 따른 시설물 훼손 변상 또는 원상복구,
대관 취소, 1년간 대관신청 및 사용 불가
시설물내 폭행 등 민형사 사건 발생 시 대관 취소, 2년간 대관신청 및 사용 불가
기타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민원 발생 시 당회 및 당월 대관 즉시 취소
※ 반복 및 중복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 1회 3건 이상 복수 위반사항 발생 또는 1년간 동일 건 3회 이상 발생 시 정기대관 단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