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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알림판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계속적인 체육시설 이용 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회원의 종류)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회원'이라 함은 당일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2.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동안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3.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체능단등)
         2) 이벤트 프로그램
  4. '분기회원'이라 함은 3개월 동안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5. '신규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
       2) 환불 후 재가입자

제4조 (이용제한 및 거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제한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등 심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전염성 질병이 걸린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4)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5) 강습질서 문란, 텃세, 회원 간 집단 따돌림 등으로 타 고객에게 혐오감 주거나 위화감을 조성한 경우
       6) 체육시설 내 이용 안전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직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내 불법 상행위 또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체육시설 내 고객 간 다툼 및 범법행위 등으로 형사상 처벌(벌금 포함)을 받은 경우
       3) 체육시설 물품 및 기구 등을 고의 및 중과실로 파손 및 훼손한 경우
       4) 제4조제1항 1~2호에 해당하는 고객이 고의로 질환 등을 숨기고 이용한 경우

제5조 (회원모집 및 등록)

  1. 공단의 소정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 하며,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등록한다.
  2. 회원모집 시기는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이고, 회원모집 방법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일부강좌 제외)
  3. 다만, 시기, 모집방법 및 정원은 공단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수강료)

  1. 수강료는 서울특별시성동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수강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회원증)

  1.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창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회원증은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회원증은 공단 체육시설 이용 시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강사의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3,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환불)

  1. 수강료는 다음의 사유에 의한 경우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비의 전부 및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전: 전액환불
       2)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회비의 10% 공제 및 사용일수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
  2. 사용료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정한 소정 양식에 회비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 발급된 회원증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 환불: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
  4.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처리지침에 따른다.

제9조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

  1.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주말 및 휴일의 운영시간은 체육시설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공지는 적용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안내창구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정기 휴관일 외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휴관)

  1.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2) 공단은 정기 휴관일 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나. 회원의 안전관련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 노후 시설 교체 등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 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을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및 공단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1.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강습) 중 회원이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강습장소 외 이동, 준비 및 대기를 위한 장소에서 회원 부주의로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
       3) 가해자(원인제공자 포함)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4) 체육시설관리자 또는 직원이 제재 및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5)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와 사전 상담 없이 강습에 참여한 경우
       6) 기타 회원의 고의 및 중대과실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장비 등이 훼손 및 망실된 경우 해당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지품의 보관)

  1. 회원은 공단에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그 밖에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단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며 공단이 이를 입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3.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 측에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기타)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