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 담당자에게 보험증권 미제출시 대관 취소됨
이용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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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06:00 ~ 22:00(계절적 요인 등으로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관안내 |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신청기간 | [정기대관 신청기간] - 매월 15일 10:00 ~ 20일 17:00까지 [수시대관 신청기간] - 1차(성동구민): 매월 21일 10시 ~ 25일 17시까지 - 2차(타 구민): 매월 26일 10시 ~ 31일 17시까지 |
- 정기대관이란? 정기대관단체 모집 기간에 신청하고 최종 승인된 팀(모집기간: 매년 2월 중 공지사항 게시)
대관 이용 요금
구분 | 대관시간 | 단위시간당 대관료 |
조명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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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6:00~22:00 | 1면 2시간 /10,000원 |
1시간 1,500원 (대관신청시 별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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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 06:00~22:00 | 1면 2시간 /13,000원 |
주말 30% 사용료 할증 |
대관신청 가능시간
구분 | 3월~11월 | 1월,2월,12월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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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대관횟수 | 운영시간 | 대관횟수 | ||
응봉테니스장 | 06:00~22:00 | 1일 8회 대관 (회별 2시간) |
07:00~22:00 | 1일 7회 대관 (회별 2시간) |
환불 안내
기준 | 환불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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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일 5일전 |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4일전부터 1일전 | 사용료의 10% 공제 |
사용 개시일 이후 | 반환불가 |
- 우천, 홍수,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불가 시 전액 환불
대관 이용 시 주의사항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내부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지정된 코트 외에 타 코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 코트 무단 이용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고성방가, 음주행위, 취사, 흡연, 오물투기, 화기 사용 등을 금한다.
- 쓰레기는 코트 내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용 종료 후 사용 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실시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가야 한다.
- 이용 시간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페널티 사항
구분 | 내용 | 횟수 | 조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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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준수사항 | 고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 1회 | 주의, 경고 | |
대관시간 미 준수 대관 후 쓰레기 미반출 대관 사용권 대여 및 전매 |
2회 | 대관 재등록 1달 승인 불가 | ||
조명 및 부대시설 무단사용 | 초과시간 전기요금 부과 | |||
시설물 내 음주·흡연 행위 취사행위 |
매회 | 대관 재등록 1달 승인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