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단위 |
매월 1일 ~ 말일(1개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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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기존회원 : 매월18일~23일
- 신규회원 : 매월24일~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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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방문접수 : 현금 또는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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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
수강료 환불 |
- 관련근거 : 성동구구립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정 1985.12.31)
- 개강 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강 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신청방법 : 문화관 내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환불방법 : 매주 환불신청서에 기재된 신청계좌로 송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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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
- 개인사물함 : 10,000원/3개월 (※ 개인 자물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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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기준 |
- 약자할인 : 사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 : 50%(본인만 가능하며, 카드 제출)
- 장애우 3급이상: 50%(복지카드 제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2에 의거함)
- 기초생활 수급자 : 30%(기초생활 수급자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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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은제외 |
기타 |
프로그램은 사정상 운영일 및 사용시간,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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